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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매도란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.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.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가를 현재 가격으로 팔고,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 매매차익을 얻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A종목의 주가가 1만원일 때 팔았다가 3일 후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8000원에 A종목의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주면 2000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입니다.
물론 예상과 달리 공매도 후에 유가증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는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됩니다.
- 차입공매도 : 타 기관으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
- 무차입공매도 : 전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
차입공매도
-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공매도는 1996년 9월에 도입되었고,
- 외국인투자자의 차입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허용
주식대차거래
-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증권금융, 예탁결제원, 증권회사 등의 중개에 의해 연기금, 은행, 보험회사, 자산운용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림
- 기관 간의 거래로 주식을 빌림.
- 주로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.
대주거래
-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증권회사에서 직접 주식을 빌림
- 개인투자자와 증권회사 간의 거래로 주식을 빌림.
-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를 이용한 공매도는 제도적으로 허용
- 대주한도·대주기간·담보비율 등 제약조건이 많고 개인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서 활성화되지 않음.
무차입공매도
-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었음.
긍정적인 면
- 증권시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고
- 유동성을 확대
- 주식투자 위험을 경감
부정적인 면
-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음.
- 주식을 공매도할 경우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공매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야 합니다. 이 때문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관한 나쁜 소문을 조작해 유포할 수 있습니다. 증권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가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관련 기업에 관한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작성해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.
-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.
-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공매도한 투자자의 손실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공매도한 주식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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